2019년 최저시급/최저임금/최저연봉 세후 금액
2019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연봉 2019년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모두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는 법 입니다.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지만 지키지 않은 사업장들이 많아서 혹은 취업시 최저임금을 어느정도로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는 분들을 위해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포함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2019년 최저시급/최저월급/최저연봉 그리고 세전, 세후 금액인지에 대해서 정리해보려 합니다.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2019년 최저월급: 시급 8,350원 x 209시간 = 1,745,150원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25%) : 1,745,150원 x 0.25 = 436,288원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직장을 다니..
2019.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