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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눔/사회생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서류 및 전환 알아보기 (세대원포함)

by 러크연우 2019. 2. 14.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서류 전환 알아보기



먼저 주택청약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모두 청약통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겁니다.

회사다니며 일하며 버는 돈으로 서울에 있는 집하나 사기 힘든 세상이죠.. ㅠㅠ 


오늘은 주택청약 중에서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말그대로 청년들을 우대해주는 청약통장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많은 혜택이 추가된 통장입니다. 

처음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이슈가 되었고 20대에 속하는 저도 찾아보기 시작하였다가 조건 중에 무주택 세대주 여야지만 가능하다는 부분을 보고 포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년 우대라면서 까다로운 조건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을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조건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개정된 조건은 나이와 주택여부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개정된 법으로 인해 청년우대형 통장을 만들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하여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 그리고 필요 서류,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1) 청년우대 청약통장 가입조건 

[나이]

(변경 전) 만19세 이상 ~ 만 29세 이하 → (변경 후)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료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주택여부]

(변경 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  (변경 후)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다만, (1),(2)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개정된 사항으로 만 34세까지 청년 우대 청약 통장 개설이 가능하며,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20대의 경우 보모님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고 혼자 자취를 하지 않는 이상은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부모님 밑에서 세대원으로 있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어떻게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이 되는가에 대해 불만이 생겼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 무주택 세대원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경우의 수가 많이 생겨서 3년 이내에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도 가능하다고 하니 확인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2) 가입 가능 기간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 (화)부터 적용)


그리고 제가 처음에 알아보았을 때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 때 기존 청약통장의 기간이 없어지고 새로 신규 가입이 되기 때문에 그 동안의 기간이 사라져서 잘 비교를 해야 한다는 글을 본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기존 청약통장에서 청년우대 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청약통장을 갖고 계셨다면 새로 발급하는 것이 아닌 통장을 전환 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즉, 기존 청약통장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자면 높은 이자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최대 연 1.8%의 이자율이였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율은 최대 연 3.3%의 이자율을 제공합니다.

1개월 초과 1년 미만 2.5%, 1년이상 2년 미만은 3.0% , 2년 이상 10년 이내 3.3%가 적용되며, 10년을 초과하면 일반 청약통장처럼 1.8%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은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비과세 및 소득공제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보자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이자소득 500만 원 까지 비과세가 가능하고 연간 240만 원 내에서 4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존 주택청약통장에서 좀 더 혜택이 많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는 대상자가 된다면 ?



3) 가입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D하나은행,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4) 필요서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서, 신분증, 필요시 병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혹시나 주민등록등본에서 뒷자리를 가려놓으면 안된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고 다시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 ISA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도 올려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ISA가입용 소득확인 증명서 발급방법 (feat.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위에서도 한번 언급했다 싶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었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환을 할 수 있는데요.

기존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납입 인정 회차와 납임원금은 연속으로 인정되며 우대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임금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일 경우 각 은행별로 서류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위의 서류 외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은행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은행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우리은행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일 경우, 본인 외에 각 부모님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인터넷발급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직접 가까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발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발급비용은 800원)

아버지, 어머니의 최근 3개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명의자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오게 해야한다고 하네요.


즉,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확인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부모님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이게 참..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하면 안되고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떼어와야 한다고 했는데,

신한은행에서는 그냥 인터넷으로 발급해서 통과한 분도 계시더라구요... ?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사람은 안되니까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ㅠㅠ 

세대원인 경우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본인 외에 각 구성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 필요한 서류가 많게 느껴지네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본인이 가지 않고 대리인이 갈 경우 주민등록증도 가져가야한다고 하니 참고 하시고요!


세대원일 경우 필요한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각 은행별로 필요 서류들을 다시 확인 후 방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청약 같은 경우는 이자가 높다고 해서 많은 금액을 납입한다기 보다 적은 돈을 횟차를 오래 납입하는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주책청약저축같은 경우는 만기일이 따로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서 최소2만원부터~10만원 이내에 납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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