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해당자
연말정산의 기간이 다가와 다들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그 중에 월세에 해당되는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 적어보자합니다.
월세를 사시는 분들은 본인이 해당이 되는건지?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본인이 세대원인데 가능한지? 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답을 드리면 월세를 내는 세대주와 월세를 내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대신 세대원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요건]
1) 총급여 7천만원이하인(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일 경우.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혹은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여야 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하여야 하며(전입신고일 이후분에 대해서만 공제),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월세액인 경우에 공제가능.
예를 들어 세대주인 어머니가 해당 주택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어머님이 세대주이며 근로자 본인이 세대원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본인이 직접 월세액을 지출한 증빙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머님 계좌로 월세액의 이체가 되었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체 내역이 있어야 증빙이 된다고 하니 본인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위에 월세 세액공제 해당자에 해당 되는 분들은
이체 내역이 있어야 증빙이 된다고 하니 본인 통장으로 이체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위에 월세 세액공제 해당자에 해당 되는 분들은
서류를 확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첨부해야할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상 동일주소), 월세납입증명서(계좌이체확인증, 무통잡입금증 등) 을 함께 제출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해당 부분들을 잘 찾아 다들 13월의 보너스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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