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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눔/사회생활

연차 발생기준과 계산법 (2018년 전/후)

by 러크연우 2018. 11. 28.

[연차 발생기준과 계산법]

 

연차발생기준

2018년에 새로운 연차계산 개정이 되었으므로 2018년 전/후 기준 다른 연차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2019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연차는 1년 동안 근무한 결과에 따라 발생되는 휴가로서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 계산법은 근로기준법이 바뀜에 따라 2018년 기준과 전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새로 바뀐 연차수당 계산법 


이전에는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미리 당겨서 쓰는 개념이었고, 1년 미만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를 2년 차 연차휴가 15일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결국 2년 동안 총 15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 1년 미만 재직자는 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고, 내년에 사용할 연차에서 당겨서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결국 입사 2년 동안은 15일의 연차만 사용되는 것이었죠.


근데 지금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입사한 해에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다음 해에 차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1년 미만 재직자도 1년 차에 최대 11, 2년차에 15개의 연차휴가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2017 5 30일 이후 입사자에 한해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2 15일에서 최대 26일까지로 변경되는거죠.


2017 5 30일 이후 입사자들은 1년차 미만에도 1달에 1개의 연차가 생기는 꼴이니 기존 근무자보다 더 많은 연차가 생기는 거죠 (. 부럽다ㅠㅠ)





일단 저도 헷갈리는 연차계산법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1개월 후 퇴사를 한 경우에 1개월에 1개씩 발생하여 1일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매년 2년 근무를 더 할 때마다 매년 1일씩 연차 추가가 되고 연차 최대 발생은 25개라고 합니다.

입사 1년 후 15

입사 2년 후 15

입사 3년 후 16

입사 4년 후 16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계산법은 만약 2012 81~12 31일 이면 총 일수 (153)을 공식에 대입하면 된다는데요

[15×(근무동안의 달력상 총 일수(153)÷365)=X] 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헷갈려서 잘 모르겠고..


그저 제일 간단한건 인터넷에 나온 계산법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주변에서 듣게 된 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기본급/209x8x연차수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연차수당 받을 때 계산하면 저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2019년 연초에 받은 연차계산은 위의 방법대로 한 금액이랑 동일했어요.


보통 인터넷에서도 연차 계산기를 돌리면 계산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근데 인터넷 연차 계산기를 돌려도 뭔가 약간씩 다르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저는 제가 적은 위의 방식대로 계산을 하려합니다!


연차계산기로 검색해서 찾다보니 유리지갑이라고 연차일수랑 연차수당을 계산해주는 사이트도 있고, 연차계산기라고 치면 아마 나오는 곳들이 좀 있을 것 같으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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