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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눔/사회생활

2018년 최저시급/ 최저월급에 대해 알아보자

by 러크연우 2018. 4. 2.

[2018년 기준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고 있고 2018년 올해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전년대비 16.4% 로 가장 높게인상되었습니다.


높아진 인상률로 인해 이로 인해서 마냥 좋은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작년 대비 높아진 인상률로 인해 좋은점과 안좋은점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일단 바뀐 법에 대해 내가 적용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챙길 수 있도록 새로 정해진 최저임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적어봅니다.

 





이 부분은 아르바이트와 회사의 급여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알아두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적어보는데요,

 

먼저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시급 7,530원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였을 때 한 달의 임금 1,573,770입니다.

 


이걸 토대로 시간외수당을 미포함한 최저 월급 및 최저 연봉을 계산해보면,

- 하루 최저 일급: 7,530 x 8h(8시간 근로기준) = 60,240

- 한달 최저 월급: 7,530 x 209h (8시간, 5일 근무 기준 한달 근로시간, 주휴수당 포함) = 1,573,770

 

, 2018년 최저 월급을 계산을 토대로 12를 하면 최저 연봉 18,885,240이 됩니다.

 

아르바이트 뿐만 아니라 직장을 구할 때 예전 같은 경우 연봉이 180만원으로 시작되는 곳들이 많이 있었다면 이제는 18,885,240원 이상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한달 150을 받으면 저기 73,770원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한달 1,573,770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노동부에 연락하여 물어보셔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최저 임금시 국민연금이며 소득세 등 세금들이 빠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사람인의 계산을 토대로 실 수령액은 1,440,780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입사하여 수습기간이라는 것이 적용되어 월급의 90%만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로계약시 수습기간 3개월까지 최저임금 90%까지 감액 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계산에 의하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1,416,393원 입니다.

혹시나 계약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의 단기 계약일 경우는 감액없이 100%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 회사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은 내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 먼저 챙겨주지 않으며 본인이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잘 알아보고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것!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을 경우 현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봉에 대해 협상을 해보는 것도 참고하시어 현 최저임금이 이렇기에 나도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다고 기준점을 잡아 타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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