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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눔/사회생활

[연말정산]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부분

by 러크연우 2018. 1. 9.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면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처음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아는것도 없고.. 무엇인지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 

이 연말정산이라는 부분에 신경을 써야 내가 낸 세금, 돈을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내가 더 낸 세금이 있으면 환급받고 덜 낸 세금이 있으면 더 내야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의 시기를 맞아 알아본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바뀐 내용들 중 

"학자금 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먼저 연말정산은 일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내용이 변동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번 해 부터 바뀐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월세 계약을 해도 공제가 가능하며 월세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도 포함이되고, 중고차 구입 비용에 대한 카드공제도 해당되고,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공제율도 높아지는 등이 있는데요, 


이 중 결혼 전 미혼남녀에게 해당 되는 부분은 많이 없어서 해당 되는 부분을 찾아보니 "학자금대출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 빚으로 시작해 학자금을 갚는 많은 분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해는 2017.1.1 이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대상: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대출 


* 학자금 대출 상환금액, 군 복무기간 이자 면제금 및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연체가산금)은 제외

교육비 세액공제 15% 대상에 포함




다만, 학자금을 최초 대출받아 교육비로 납입했을 당시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라면 학자금 상환시에는 

교육비 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예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사람에 한하여 2017.1.1 이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여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의 교육비세액공제란에

학자금 상환금액을 기입하여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상환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증빙서류는 장학재단 또는 해당 은행 등에서 발행한 학자금 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학자금 원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이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생활비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하는 부분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조: 한국장학재단 및 국세청 )







저는 연말정산에 학자금 대출이 적용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2017.1.1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그 전에 갚았던 돈에 대해서 적용이 되지 않는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전년도. 말그대로 연말의 정산인거긴 하지만.. 16년도에 빨리 갚아버리자 하고 없는돈 끌어서 중도상환을 했었는데

그 원금상환을 17년도에 더 많이 했으면 좋았을껄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학자금 대출은 졸업 전, 그리고 취업 후 일정금액 전까지는 의무상환이 아니여서 상환유예가 되는 것이지 그 동안에 이자는 계속 붙는 것 입니다.



학자금을 대출받는것에 이자율이 점점 낮춰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전에 대출 받았던 사람은 4퍼가 넘는 이자부터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고 학교생활을 하면서 갚지 못하는 동안에도 이자가 붙고있어서 내가 갚을 대출금도 버거운데 거기에 이자까지..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대출금 원금상환을 빨리 할 수록 좋다고 생각하여 최대한 많은 원금상환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2017년 전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뭔가 빨리 갚으려고 했던걸 좀 더 17년도 부터 많이 갚았으면 좋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되었네요.


아쉬워아쉬워.. 17년도에 원금을 더 많이 상환할껄 .. 뭔가 20,30대 미혼남녀는 주변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뱉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약간 걱정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조금이라도 적용되는 부분을 알아서 챙기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 더 아쉬운 것 같네요.






이상으로 18년도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 학자금대출 부분에 대해 적어보았으니,올 해 연말정산 어렵지만 챙길 수 있는건 챙기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공감되셨으면 하트 꾸욱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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