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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눔/사회생활

[정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조건 및 신청방법!

by 러크연우 2018. 3. 27.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 검색어에 오르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제도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처음에 검색어와 SNS에서 떠도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을 보면서 경기도에 해당되는 사람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안되나? 라고 했다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주체하는 청년층을 위한 저축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목돈 마련이 필요한 청년들이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가입자 20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2018315일부터 201846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일정금액(단위5만원 10만원 15만원)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지원해준 방식인데요.

예를들어 15만원을 3년 동안 저축한다면, 본인저축액 540만원에 추가 540만원을 지원받아 10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내가 저축한 금액만큼 두배로 불려주는 통장! 인거죠

 


  • 자격조건은 먼저 공고일 기준 서울거주자 만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위한 제도이며

본인의 소득금액이 세전220만원 이하로 공고일인 15일 기준 근로 중인 청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신청 기회를 주고자 작년은 본인 소득기준 세전 200만원 이하의 금액에서 22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합니다.)

 

청년 통장의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220만 원 이하면서 부모(배우자)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4인 가족 기준 361만 원)이하인 시 거주자가 가능하다고 하며 자세한 조건은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경쟁률이 쟁쟁하였다고 하니 이번에도 많은 경쟁률이 예상되며 접수 후 면접심사까지 있다는 점! 챙겨야 할 제출서류도 많이 있는데요, 서식을 다운받아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 접수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
  • 면접심사  2018년 8월18일(토) ~19일(일) 또는 8월25일~26일
  • 최종합격  2018년 8월 31일(금)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예정
  • 제출서류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서류를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여 제출  

(참고: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안내 및 서류 - https://www.welfare.seoul.kr/youth/section/notice_view.action)

 


① 가입신청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② 본인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③ 가구원 소득신고서

- 작성대상 : 소득이 있는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및 배우자가 청년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 작성대상 : 본인,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및 배우자가 청년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⑥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작성대상 : 본인,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및 배우자가 청년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⑦ 근로소득 증빙서류(1가지) 1

-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고용·임금확인서에 사업장 확인 후 제출

- 일용근로사실확인서 신청자 작성

-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홈텍스에서 발급받아 제출

 




■ 참고 궁금한 질문 & 청년통장 포스터 첨부


- 약정 후 저축기간 동안 월급이 220만원을 초가하거나 혹은 직장을 그만 둘 경우 ?

약정 이후 월급이 올라도 저축유지 가능합니다. 

직장의 경우는 가입기간의 50%이상 근로하여야 저축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년이면 1년이상 3년이면 1년반 이상 근로하여야 저축이 유지이직을 하여 50%이상 근로해도 해당됨.

(50%미만 근로 시에는 근로기간별 근로장려금이 차등지원)


    - 서울시에서 타도시로 이사할 경우? 

    중도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본인저축액 전부와 최초 이주한 날의 전날까지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 기타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는 많지만 좋은 기회이니 이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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