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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눔/사회생활

[사회초년생 정보] 연차, 중소기업 소득감면제도

by 러크연우 2018. 1. 10.



처음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서 모르는 부분들 투성이고 알아야할 것들이 많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처음 알게되는 연차라는 개념과 퇴직금, 연말정산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개념들을 알고 이 부분들을 공부해야한다고 느낀건 내가 알아야 내 몫을 챙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회사내에서 직접 다 챙겨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알아야한다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초반에 알게 된 것들은 연차부분과 소득감면제도 입니다.






일단 초반에 회사를 입사하고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부분과는 다른 일을 해서, 혹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거나 일이 맞지않는 등 초반에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면 첫 회사부터 쉽게 적응하여 오래 다니는 경우가 많이 없는것 같다고 느꼈는데요. 그래서 먼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당연히 퇴직금은 받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연차수당을 챙길 수 있다는거 아셨나요 ?


아직 1년이 되지 않아 연차를 쓸 수 없어. 혹은 1년이 되지않고 그만두어서 연차는 나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항목 이라고 생각하셨다면~?

1년이 안되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에게 이 정보가 도움이 될텐데요,


연차는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차수당은 1년이 지난 후에 생기는 개념이기 때문에 1년 미만에 쓰는 1개의 연차는 미리 당겨쓰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전에 그만 두어도 1개월 개근 시 생기는 1일의 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면 챙겨주지 않을 수 있기때문에 회사에 언급을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회사들이 연차를 챙겨주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1개월 개근 시 1일이 생긴다는 점을 알고 있는편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2018년 5월 이후 부터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 등 의 연차유급 휴가를 보장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려드릴 내용은 중소기업 소득감면제도 인데요


사회 초년생들이 해당하는 나이인 만15세~ 만29세의 청년들에게 소득세를 취업 후 3년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회사에 다니다보면 내가 생각한 월급이 정말 그대로 들어오는게 아니라 국민연금이며 소득세며 많은 부분들이 빠져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돈보다 더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떼어지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취업자는 100퍼 면제가 되었다고하고

2014년도 부터 2015년은 소득세 50%

그리고 2016년부터 취업자는 소득세 70% 면제와 감면한도 150만원으로 조금씩 바뀌어 왔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알고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혜택을 보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면서 각 해마다 적용되는 소득 감면율도 다른데요. 먼저, 현재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알아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시는게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소득감면제도는 회사에 중소기업 소득감면 신청을 요청하면 되는데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먼저 신청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www. nts.go.kr) 국세정보 카테고리에서 '세무서식'을 클릭한 다음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검색해서 다운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및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 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기업을 통해 신청해야 하므로 서류는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1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그리고 해당되는 분에 따라서 병역증면서 1부와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미 입사초기 이것에 대해 알지 못해 그냥 지나가신 분들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국세청 홈텍스를 검색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될 것 같네요!  (홈텍스 접속> 신고/납부클릭> 세금신고 목록에서 종합소득세클릭>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연도 입력 후 진행)


몇천원이라도 만원이라도 조금이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 열심히 검색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기는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날 챙겨주지 않기때문에 스스로 공부하고 챙길 수 있는건 챙기자구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공감버튼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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