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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눔/사회생활

2019년 최저시급/최저임금/최저연봉 세후 금액

by 러크연우 2019. 2. 21.


2019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연봉


2019 최저임금

2019년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모두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는 법 입니다.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지만 지키지 않은 사업장들이 많아서 혹은 취업시 최저임금을 어느정도로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는 분들을 위해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포함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2019년 최저시급/최저월급/최저연봉 그리고 세전, 세후 금액인지에 대해서 정리해보려 합니다.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2019년 최저월급: 시급 8,350원 x 209시간 = 1,745,150원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25%) : 1,745,150원 x 0.25 = 436,288원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직장을 다니신다면 최저월급을 많이 찾아보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면 처음에 최저 월급을 기준으로 본인의 월급과 비교를 해보실 텐데요. 2019년 최저월급은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1,745,150원입니다. 이 월급에 대해서 세전이냐, 세후냐에 대해서 헷갈렸는데요.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2019년 최저월급한 주동안 총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을 모두 채웠을 경우 209시간이 되는데 이와 같이 근무했을 경우 1,745,150원입니다.

여기서의 금액은 세전 월급을 말하는 것이고 각종 세금을 공제하면 대략 1,578,880원 이라고 합니다. 


최저시급과 최저월급을 기준으로 이와 같이 계산하면 2019년 최저임금 연봉20,941,800원 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2019년부터 바뀐 최저임금 계산법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개정사항에는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 (식대, 교통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단,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된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174만원의 25%인 월 4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의 월 7%인 월12만원만 초과 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산입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식대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복리후생수당 등을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다고 합니다.


* 기본급 + 월 최저임금의 25% 초과하는 상여금 (436,287원)+ 월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122,160원)

이렇게 해서 계산했을 때 1,745,150원에 모자란 금액이 나온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급 170만원, 상여금 50만원,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던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본급 170만원 + 상여금 6만5000원+ 복리후생비 8만원 = 총 184만5000원 이므로 월 최저임금 174만 5150원을 넘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다른 예를 들면, 기본급 150만원+ 직무수당 15만원+ 식대 5원+ 교통비 5만원 + 시간외수당 10만원+상여금 12만5천원 = 총 197만5천원 (상여금은 기본금의 150만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매월 지급)을 받는다고 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 150만원 + 직무수당 15만원의 금액 = 165만원으로 산정되어 임금을 시간당으로 계산했을 때 

165만원 ÷ 209시간 = 7,895원이므로 최저임금에 위반된다고 하네요.


사실 돈계산 하는 게 너무 복잡하고 헷갈리죠 ㅠㅠ 하지만... 내 돈을 위해서! 내가 받는 임금을 위해서 머리를 굴려서 계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직장인이 아닐 경우에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되지만 사실 아르바이트에도 최저시급 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요.


2019년 주휴수당 계산법한 주간 총 근로시간/40시간 x8 x 최저임금 8,350원 입니다.


최저월급이던 최저시급이던 각자 다들 최저임금은 보장 받으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근로자 분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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