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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눔/사회생활

재직자 근로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후기포함

by 러크연우 2019. 4. 2.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발급방법

 

 

회사를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많이 알고 계시나요~?

 

특히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중 하나인 "내일배움카드"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구직자 근로자인 직장인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에게는 회사 취업 전 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훈련 교육 지원으로, 근로자에게는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자기 계발과 직업훈련 교육 목적으로 학원을 다닐 수 있는데요.

 

그중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는 회사를 다니면서 꼭 누릴 수 있는 부분이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는 재직자 내일 배움 카드라고도 불리는데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직업훈련으로 직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 향상,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게 국가로부터 근로자 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저도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학원을 다녀본 후기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의 수업도 들을 수 있다는 사실!)

 

 

 

 

  • 지원대상자는 ?

-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는 제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 중인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 중인 45세 이상인 자 

- 근로자 카드 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 육아휴직자

- 일학습 병행제 훈련에 참여 중인 근로자

- 고용위기 지역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위와 같이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거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고용센터에 방문(근로계약서, 신청서, 신분증 지참) ▶상담 진행 ▶ 근로자카드 신청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My 서비스] 실명인증, 공인인증서 등록 홈페이지 상단 [행정서비스]-[근로자 카드신청]에서 신청

 

 http://hrd.go.kr/hrdp/ma/pmmao/index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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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go.kr

요기 ▲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 링크해 두었습니다. 

 

 

HRD-Net에 회원가입을 하여 로그인 후 실명인증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에 근로자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카드 발급 7~10일 정도 소요)

 

저 같은 경우 노동부에 전화를 해 본 후에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받았는데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 문의했을 때는 아마 중소기업에 포함된 것 같았어요. 필요서류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했던 것 같고. 저는 인터넷으로 발급 후 회사로 카드 수령을 했습니다.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학원 신청?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를 발급 후 카드를 수령하게 되면 훈련과정은 일반 학원을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HRD-Net 홈페이지에 나온 훈련과정을 검색하여 원하는 훈련을 신청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HRD-Net 홈페이지 ▶[근로자 훈련과정] 클릭 후 듣고 싶은 강좌를 검색 후 신청

 

 

제가 신청했던 걸로 말씀드리자면, 일반 학원이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HRD-Net에서 본인이 들으려는 학원의 위치나 강좌 내용을 검색해보면 나오는 학원들이 있는데 그곳의 학원시간, 내용들을 확인 후에 학원에 전화해서 문의 후에 등록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플라워 과정을 배웠을 때는 회사 근처라서 점심시간에 나가서 내일배움카드로 학원 등록을 했었고,

그 이후 컴퓨터학원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문의하여 메일로 신청서를 받아 신청 가능하여 등록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직종과 플라워 과정은 전혀 관계없는 직종이었지만 수강신청이 가능했고요. 취미 삼아 시작했는데 거의 3달에 주 2회를 다녔어요. 25일, 총 75시간을 했었는데 이때 수강 일수와 시간으로 따져서 80% 이상 수강하여 수료했다죠.

 

지각 3번이 결석 1번이 됩니다. 전 처음에 몇 번을 빠질 수 있나를 계산 후에 다녔어요 ㅋㅋㅋ 근데 수업이 꽃을 만드는 과정이다 보니까 매번 꽃을 가져갈 수 있어서 나름 출석을 잘해서 나중에 수료증도 받을 수 있었네요.

 

 

 

 

 

  • 지원금액은?

일반적인 훈련비 지원금액은 보험연도에 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수강하는 과목마다 지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훈련과정의 훈련비에서 정부 지원액만큼의 훈련비가 할인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할인된 훈련비는 근로자 카드 지원한도액에서 차감된다고 하네요.

 

 

출처: HRD-Net 홈페이지

 

주의하셔야 할 부분!

내일배움카드는 교육과정 중에 중도탈락을 하게 되면 사용에 제한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교육마다 회차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계산법이 다르긴 하지만 수강 80% 이상은 수강하여야 수료가 되며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일 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지원금액이 줄어든다는 사실.

 

그리고 주변 회사분이 3회 이상 수료하지 못하였는데 아마 3회 이상일 경우 교육을 몇 년간 듣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교육신청을 해놓고 출석을 제대로 못 채우면 수료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럼 지원 금액이 차감되는 부분이니 신경 쓰셔야 할 거예요!

 

 

 

여기에 또 저의 얘기를 쓰자면.. 플라워 과정은 3달 25일 75시간이었는데 거의 60만 원이었고 자비부담금은 5만 원이 들었습니다.  꽃을 매번 가져갈 수 있는데 원데이 클래스보다 싼 가격이라서 신청했었어요!

그리고 컴퓨터학원은 영상 학원을 신청했는데 자비부담금은 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많이 하는 질문으로, 근로자 카드를 발급받은 후 퇴사나 이직을 할 경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근로자 카드 발급 후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직할 경우에 카드 발급 시기에 따라 경우가 달라집니다.

 

- 2018년 1월 5일 이후 발급자 : 발급일 로부터 1년

- 2019년 1월 15일 이후 발급자: 발급사유 소멸일이 포함된 달부터 6개월

※ 2018년 1월 5일 이전 발급자는 퇴사나 이직 시에도 기존 유효기간(3년) 동안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 카드는 만료가 되었을 경우 HRD-Net - 행정서비스 -근로자카드- 근로자 카드 신청에서 재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실물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발급받은 카드사를 통해 재발급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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