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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눔/사회생활16

2018년 최저시급/ 최저월급에 대해 알아보자 [2018년 기준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고 있고 2018년 올해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전년대비 16.4% 로 가장 높게인상되었습니다. 높아진 인상률로 인해 이로 인해서 마냥 좋은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작년 대비 높아진 인상률로 인해 좋은점과 안좋은점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일단 바뀐 법에 대해 내가 적용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챙길 수 있도록 새로 정해진 최저임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적어봅니다. 이 부분은 아르바이트와 회사의 급여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알아두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적어보는데요, 먼저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시급 7,530원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였을 때 한 달의 임금 1,573,770원 입니다. 이걸 토대로 시간외수당을 미.. 2018. 4. 2.
[정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조건 및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 검색어에 오르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제도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처음에 검색어와 SNS에서 떠도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을 보면서 경기도에 해당되는 사람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안되나? 라고 했다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주체하는 청년층을 위한 저축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목돈 마련이 필요한 청년들이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가입자 20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2018년 3월15일부터 2018년 4월6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매월 일정금액(단위5만원 10만원 15만원)을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 2018. 3. 27.
[사회초년생 정보] 연차, 중소기업 소득감면제도 처음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서 모르는 부분들 투성이고 알아야할 것들이 많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처음 알게되는 연차라는 개념과 퇴직금, 연말정산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개념들을 알고 이 부분들을 공부해야한다고 느낀건 내가 알아야 내 몫을 챙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회사내에서 직접 다 챙겨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알아야한다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초반에 알게 된 것들은 연차부분과 소득감면제도 입니다. 일단 초반에 회사를 입사하고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부분과는 다른 일을 해서, 혹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힘들거나 일이 맞지않는 등 초반에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면 첫 회사부터 쉽게 적응하여 .. 2018. 1. 10.
[연말정산]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부분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면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처음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 아는것도 없고.. 무엇인지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 이 연말정산이라는 부분에 신경을 써야 내가 낸 세금, 돈을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내가 더 낸 세금이 있으면 환급받고 덜 낸 세금이 있으면 더 내야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의 시기를 맞아 알아본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바뀐 내용들 중 "학자금 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먼저 연말정산은 일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내용이 변동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번 해 부터 바뀐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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