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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눔/사회생활

연말정산에 놓친 경정청구 종합소득신고 기간 활용하기

by 러크연우 2023. 5. 19.

 

연말정산에 놓친 경정청구 종합세소득신고 기간 활용하기

 

 

직장인 모두의 관심사 연말정산 시즌에 놓친 경정청구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

 

연말정산에 누락한 공제항목에 대한 환급 혹은 연말정산 당시 청구하지 않던 부분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을 활용하는 방법. 나머지 하나는 근로소득 신고에서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통한 청구는 5월이며, 그 후 근로자 경정청구는 6월부터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1~5.31로 5월 한 달 동안의 기간이며

이 기간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외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난 6월 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먼저 경정청구 전,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을 통해 경정청구 대상으로 환급받을 돈이 있는지 조회를 해볼 수 있다.

 

 

원천징수영수증 경정청구 대상 조회 방법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은

홈텍스 접속 후 인증서 로그인 > MY 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며, 여기서 해당연도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을 조회하여 72번 결정세액이 0월이면 추가공제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72번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닐 경우. 청구할 금액이 있을 경우는 경정청구를 활용할 수 있고 경정청구 방법은 아래와 같다.

 

 

홈텍스 > 신고/납부>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경정청구 > 귀속년도에서 해당하는 연도 조회 클릭하여 경정청구 진행.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활용하기

 

6월 경정청구 기간이 아닌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을 활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을 활용하거나 경정청구를 활용하는 방법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은 5월 한 달 기간동안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국세청홈텍스 > 신고/납부>종합소득세 부분에 들어가서 신청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부분에 들어가면 근로소득 외에 부가적인 수입이 있을 경우 대상자로 조회가 되며 대상자로 얼마가 환급될지 팝업 창이 뜬다.

 

그 창을 통해서 신고하면 되며 그 부분은 모둠채움 신고/단순경비율신고 정기신고 부분으로 보면 된다.

 

 

여기서 연말정산 시 놓쳤던 부분을 입력하여 진행하면 되는데, 연말정산 때 신청하지 못한 주택임차차입금 관련해서는 아래의 부분에서 조회 후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소득공제 - 주택자금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를 조회 후 입력.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조회를 통해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당초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와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신고서 제출 후, 증명서류를 파일로 첨부하면 된다.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관련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각 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덜기 위하여 병원,금융기관,보험회사 등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즉,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다고 하여 무조건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를 신청하는 것임을 알고 신청하면 된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의 증빙서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주택자금상환증명서(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또는 해당 대출기관에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의 요건

 

참고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의 요건을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1)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가능함)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를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3)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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