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휴무1 [근로자의날] 근로자의날 휴무 (은행/택배/주식장) [근로자의날] 근로자의날 휴무 모두쉴까? 검색어에 오를만큼 관심이 많은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먼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휴무가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쉬는 날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근로자의 날에 쉬는게 맞으며 만일 근무를 하게된다면 통상 임금의 50%를 할증해 지급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날 어디까지 쉬는걸까? [은행/택배/주식시장] 저처럼 알아보실 것 같은 몇가지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근로자의날 은행업무는 쉴까? -대부분의 은행업무는 쉰다고 합니다. 근로자의날 택배업무는 쉴까? -택배업무는 휴무없이 정상적으로 운.. 2018. 4.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