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로자의날 휴무 모두쉴까?
검색어에 오를만큼 관심이 많은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먼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휴무가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쉬는 날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근로자의 날에 쉬는게 맞으며 만일 근무를 하게된다면 통상 임금의 50%를 할증해 지급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날 어디까지 쉬는걸까? [은행/택배/주식시장]
저처럼 알아보실 것 같은 몇가지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근로자의날 은행업무는 쉴까?
-대부분의 은행업무는 쉰다고 합니다.
근로자의날 택배업무는 쉴까?
-택배업무는 휴무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합니다.
근로자의날 주식장은 쉴까?
-주식장은 휴장한다고합니다.
근로자의 날 은행 대부분은 휴무이고 학교나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된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검색어에 오를만큼 관심이 많은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먼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휴무가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쉬는 날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근로자의 날에 쉬는게 맞으며 만일 근무를 하게된다면 통상 임금의 50%를 할증해 지급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날 어디까지 쉬는걸까? [은행/택배/주식시장]
저처럼 알아보실 것 같은 몇가지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근로자의날 은행업무는 쉴까?
-대부분의 은행업무는 쉰다고 합니다.
근로자의날 택배업무는 쉴까?
-택배업무는 휴무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합니다.
근로자의날 주식장은 쉴까?
-주식장은 휴장한다고합니다.
근로자의 날 은행 대부분은 휴무이고 학교나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된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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