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1 연차 발생기준과 계산법 (2018년 전/후) [연차 발생기준과 계산법] 2018년에 새로운 연차계산 개정이 되었으므로 2018년 전/후 기준 다른 연차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2019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연차는 1년 동안 근무한 결과에 따라 발생되는 휴가로서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 계산법은 근로기준법이 바뀜에 따라 2018년 기준과 전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새로 바뀐 연차수당 계산법 이전에는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미리 당겨서 쓰는 개념이었고, 1년 미만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를 2년 차 연차휴가 15일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결국 2년 동안 .. 2018. 1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