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지원사업 (청년월세지원, 이자지원, 이사비지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 지원사업 중 주거 관련된 청년 지원사업 세가지를 적어보고자 한다.
1. 청년월세지원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 (최대 10개월/20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

주거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연령요건: 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구간벼 선정
기타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울세 50만원 이하 건물에 우러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월세지원 관련 링크: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youth_allowance_support
청년월세 지원 > 주거비 지원 > 주 거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수준 향상을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 2021년 07월 공고문 기준입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실제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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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임차보증금 대출의 대출금리 중 서울시가 연2.0%를 부담해주는 사업

지원대상자: 만19~39세 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단, 거주급여대상자와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자는 신청 불가
1)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2)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중이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이상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관련 링크: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youth_lease_deposit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주거비 지원 > 주 거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이란? 목돈 마련이 어려운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대보증금 대출을 지원 합니다. - 융자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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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20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동거인(부모,배우자,형제자매 등)있어도 지원 가능.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어야 함
지원금액: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관련 링크: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moveFee_intro
소개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 주거비 지원 > 주 거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사업명 : 2023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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